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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5. 11. 17.

봉양합가 후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합가 전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69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69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69 20151117 201511 2015 11 17

요지

1주택(A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주택(B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 세대와 세대를 합친후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B주택을 상속받은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함

본문

1주택(이하 “A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 甲이 1주택(이하 “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인 乙(甲의 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乙이 사망하여 B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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