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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5. 12. 18.

자경감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조특법 제70조의2 적용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80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80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80 20151218 201512 2015 12 18

요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70조의2 적용가능하며, 2014.1.1. 조특법 제70조의2 신설전 환매한 경우에도 적용가능(경정청구기간내에 한함)하고 환매한 경우 당초 감면받은 세액은 감면세액 종합한도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 3 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같은 법 제24조의 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2014.1.1. 전에 해당 농지를 환매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때에도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2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할 당시 적용받은 감면세액은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되는 감면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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