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1. 4.

일감몰아주기 관련 주식보유비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 20160104 201601 2016 01 04

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과 관련하여 과세제외매출액 계산시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2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수혜법인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12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지주회사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일감몰아주기 관련 주식보유비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 20160104 201601 2016 01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