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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10. 1.

연금지급이 개시되고 계약자 변경 및 수익자 사망시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239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239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239 20151001 201510 2015 10 01

요지

甲(계약자 및 수익자)이 상속형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후 계약자를 丙으로 변경하고 이후 사망하여 보험수급권이 상속된 경우 계약자 변경시점에 丙, 甲에게 증여세 과세되며, 甲의 연금수급권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상속인 丙으로 계약자를 변경함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본문

거주자 甲이 상속형 즉시 연금보험에 가입(계약자 및 수익자 : 甲, 피보험자 : 乙)하고 연금지급이 개시되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다가 해당 연금보험의 계약자만을 丙(甲의 子)으로 변경하여 변경후 계약자(丙)와 수익자(甲)가 다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31조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되는 시점에 甲이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丙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甲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丙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甲이 사망함에 따라 수익자가 甲의 상속인으로 변경되어 상속된 甲의 연금수급권은 같은 법 제1조 및 제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甲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계약자를 상속인인 丙으로 변경하여 丙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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