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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5. 8. 13.

조특법 제98조의3 적용 시 보유 나대지에 특례기간 중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 감면범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619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619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619 20150813 201508 2015 08 13

요지

보유 나대지에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이 적용되는 주택(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보유 나대지에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이 적용되는 주택(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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