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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7. 2.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출자 창업한 개인 공동사업의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48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48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48 20150702 201507 2015 07 02

요지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대표자로 경영한 경우 아버지 사망시 가업상속공제 여부는 아버지가 실질적 가업 경영의 주체인 경우에 해당함

본문

피상속인(51%)과 상속인(49%)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대표자로 경영한 개인사업체의 피상속인 지분을 공동출자한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실질적 가업 경영 및 대표자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206, 2014.06.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증여세과-206 , 2014.06.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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