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11. 17.
전 소유자의 미납관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서면-2015-부동산-1729 서면-2015-부동산-1729 서면2015부동산1729 20151117 201511 2015 11 17
요지
자산을 취득한자가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할 미납관리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미납관리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1항을 따르는 것으로 (주)한국토지신탁의 신탁물건 공매(입찰)공고에 참여하여 자산을 취득한자가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할 미납관리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미납관리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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