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11. 17.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구 주택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서면-2015-부동산-1815 서면-2015-부동산-1815 서면2015부동산1815 20151117 201511 2015 11 17
요지
1세대가 소유하던 2개의 주택 중 1개의 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1개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1세대가 소유하던 2개의 주택(A,B) 중 1개의 주택(A)이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합원입주권(A-)”으로 전환되고, 해당 “조합원입주권(A-)”을 소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1개의 주택(B)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한편,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입주권(A-)”으로 전환되기 전 무허가주택(A)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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