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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2013. 10. 22.

주식 명의신탁해지 등의 조세포탈 해당 여부

조사기획과-1609 조사기획과-1609 조사기획과1609 20131022 201310 2013 10 22

요지

-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주식 등을 명의신탁해지를 하는 경우 명의신탁이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임 - 주주명부가 없어 법인세법 제118조 주주명부 및 같은 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임

본문

[질의1] ◯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죄로 처벌받는 것이나 ◯ 질의 내용과 같이 명의신탁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2]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등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죄로 처벌받는 것이나 ◯ 질의 내용이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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