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1. 25.
비영리내국법인이 유류분을 반환하는 경우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법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084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084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084 20160125 201601 2016 01 25
요지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증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증재산을 환가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은 유증받은 재산의 전체 취득가액에서 반환분 재산의 취득가액을 제외하고 유류분권리자에게 지급한 양도대금 반환액을 포함하여 계산
본문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증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민법」제1115조에 따라 유증받은 재산을 환가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유증받은 재산의 전체 취득가액에서 반환분 재산의 취득가액을 제외하고 유류분권리자에게 지급한 양도대금 반환액을 포함하여 계산(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대한 부분 제외)하는 것임 다만, 「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유류분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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