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12. 10.
정부의 기준안에 따라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 임대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896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896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896 20151210 201512 2015 12 10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회사에 철도차량을 임대시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공사가 특수관계 있는 자회사에 철도차량을 임대하면서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철도차량 임대료 산정 기준(안)’이 정부의 지시에 해당하는지 또는 시가보다 저가로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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