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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12. 24.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관련법령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46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46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46 20151224 201512 2015 12 24

요지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부과를 받아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소재지 도지사로부터 통지를 받아 납부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및 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아 납부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그 통지일(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부과를 받아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재지 도지사로부터 통지를 받아 납부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아 납부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그 통지일(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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