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6. 1. 25.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05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05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05 20160125 201601 2016 01 25
요지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본사를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내 본사를 양도하기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은 ‘당해 법인이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으로 함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법령해석법인2014-535, 2015.01.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법인2014-535, 2015.01.21. 「조세특례제한법」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내에 있는 본사의 일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내 본사를 양도하기까지 공실이 발생하여 해당 본사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의 ‘당해 법인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은 ‘당해 법인이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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