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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6. 1. 26.

장외거래 상장주식 시가 평가방법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43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43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43 20160126 201601 2016 01 26

요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에 할증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기는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1.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1.18. (질의1)과 관련하여, 내국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인 경우 위 금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해야 함 (질의2)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 다만, 거래당사자간 합의가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의 목적 및 내용,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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