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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15. 11. 20.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28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28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28 20151120 201511 2015 11 20

요지

감면업종인 부업종과 관련된 수익(소득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비감면업종인 주업종의 매출 신장에 기여하는 부수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되지 않은 업종(영어회화 교육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에 열거된 업종(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등)을 부업종으로 하여 창업한 경우로서 부업종과 관련된 수익(소득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업종의 매출 신장에 기여하는 부수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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