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12. 30.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 증여재산 등
서면-2015-상속증여-2471 서면-2015-상속증여-2471 서면2015상속증여2471 20151230 201512 2015 12 30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증여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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