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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5. 11. 12.

외국인과 혼인으로 출국한 후 국내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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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인과 혼인을 기초로 하여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사실이 해외이주신고확인서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해외이주법」에 따라 외국인과의 혼인을 기초로 하는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사실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4항에 규정된 서류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법 제121조에 따라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1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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