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5. 10. 12.

관리처분인가후양도차익 계산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99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99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99 20151012 201510 2015 10 12

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 취득가액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함

본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을 합산하는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제 지출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같은 영 제16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의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입니다.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관리처분인가후양도차익 계산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99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99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99 20151012 201510 2015 10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