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5. 10. 6.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45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45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45 20151006 201510 2015 10 06
요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인 기간을 통산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남편의 사망으로 부인이 상속받은 주택임, 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인 남편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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