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5. 9. 25.
주주인 사용인과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주주인 동시에 사용인인 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07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07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07 20150925 201509 2015 09 25
요지
주주인 평사원과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주주인 평사원간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는 아니나,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본문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합자회사의 사용인이면서 유한책임사원인 자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법인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의 자녀이면서 유한책임사원임)은 같은 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라 법인의 사용인과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의 친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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