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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12. 23.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여부

서면-2015-법인-2492 서면-2015-법인-2492 서면2015법인2492 20151223 201512 2015 12 23

요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107 (2008.6.3.)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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