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 8.
조선사에서 수출되어 국내에서 출항하는 시추선 에서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36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36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36 20160108 201601 2016 01 08
요지
교육용역이 국내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시추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해외 선주사의 시추선 선박에 제품을 공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해외 선주사 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조선소에서 완공되어 해외로 이동하는 시추선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 교육용역의 수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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