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6. 1. 27.
파산관재인과 화해계약 체결시 재화의 공급시기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88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88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88 20160127 201601 2016 01 27
요지
거래당사자 간에 공급대상 품목, 공급가액, 인도시기를 정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재화가 공급된 이후 하자를 사유로 파산관재인과 민법상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공급가액을 감액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거래당사자 간에 공급대상 품목, 공급가액, 인도시기를 정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재화가 공급된 이후 하자를 사유로 파산관재인과 민법상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공급가액을 감액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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