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11. 19.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과 일반주택 양도
서면-2015-부동산-1878 서면-2015-부동산-1878 서면2015부동산1878 20151119 201511 2015 11 19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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