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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12. 1.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소유한 임야를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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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직계존속이 소유하던 임야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직계존속이 소유하던 임야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해당 토지[양도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안의 토지는 제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3항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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