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6. 1. 29.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재결합한 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적용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1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1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1 20160129 201601 2016 01 29
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혼 후 재결합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으나 재결합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며 일방이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본문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하여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쌍방이 다시 재혼한 후 재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고가주택 제외)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일방이「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일방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등을 산정하는 것임 다만, 법률상으로만 이혼을 하고 실제로는 계속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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