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원천세2015. 7. 20.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과세제외 해당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78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78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78 20150720 201507 2015 07 20
요지
금융회사가 납입보험료를 월지급식 ELS펀드에 가입하여 ELS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무배당 월지급식 ELS 변액보험(일시납)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수익을 계약자에게 월지급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금융회사가 납입보험료를 월지급식 ELS펀드에 가입하여 ELS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가칭) 무배당 월지급식 ELS 변액보험(일시납)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수익을 계약자에게 월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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