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5. 6. 29.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수당의 범위 해당여부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2170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2170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2170 20150629 201506 2015 06 29

요지

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근로자 중 물류센터 창고에서 운송품 이동ㆍ출하업무 등을 상시 수행하는 지게차 운전원의 연장근로 등을 하여 받는 급여는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등을 하여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근로자 중 물류센터 창고에서 운송품 이동ㆍ출하업무 등을 상시 수행하는 지게차 운전원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규정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수당의 범위 해당여부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2170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2170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2170 20150629 201506 2015 06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