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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12. 24.

재개발 지역내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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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정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역내 주택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수익한 시유지를 불하받아 구주택과 함께 주택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받은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시유지 취득분에 상관없이 주택의 보유기간으로 판정

본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역내 시유지를 주택(이하 “구주택”이라 함) 부수토지의 일부분으로 장기간 사용․수익한 사실에 근거하여 해당 시유지를 불하받아 구주택(원 부수토지 포함)과 함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받은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이하 “신축주택”이라 함)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시유지 취득분의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 공사기간 및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구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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