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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12. 22.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서면-2015-부동산-2442 서면-2015-부동산-2442 서면2015부동산2442 20151222 201512 2015 12 22

요지

「임대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임대사업자등록에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22(법령해석과-2530, 2015.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22(법령해석과-2530, 2015.10.2)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에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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