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15. 12. 15.
퇴직공제금 추가지급분이 퇴직금 분할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366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366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366 20151215 201512 2015 12 15
요지
사업주의 불입지연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퇴직공제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의 불입지연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퇴직공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같은 법 제148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의 예에 의하여 같은 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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