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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세기본2015. 2. 6.

수정신고가 잘못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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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입물품의 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전에 당초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감액하는 수정신고 및 납부를 임의로 한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2조제5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최초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수정신고 및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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