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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11. 30.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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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해당하는 감면주택의 감면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해당 감면대상 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주택의 감면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2. 귀질의 2~5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461(2014.05.07), 서면법규과-1020(2013.09.1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2014.02.21),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31(2015.7.28)]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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