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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16. 1. 1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07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07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07 20160112 201601 2016 01 1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0, 2016.01.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0, 2016.01.06.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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