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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6. 1. 4.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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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사장으로부터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을 기부받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7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이사장으로부터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을 기부받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7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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