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 보유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합병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등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191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191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191 20160113 201601 2016 01 13
요지
비적격합병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존속법인에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가액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증권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법인세법」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이 합병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와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을 합병법인에게 승계․이전하고 합병신주를 수취하는 경우 각각「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법인세법」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합병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해당 주권의 양도가 「증권거래세법」제3조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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