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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2. 11.

전자출판물을 일정기간 렌탈(대여)후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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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일정기간 렌탈(대여)후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일정기간 렌탈(대여)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전자출판물의 대여 및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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