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6. 2. 23.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세무상 처리방법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9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9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9 20160223 201602 2016 02 23
요지
내국법인(A)이 특수관계 없는 사모투자전문회사(C)와 체결한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A법인의 경영권 행사 등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C회사가 B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가액이 보장가액에 미달하는 때 지급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손실보전금액은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A)이 사업 시너지효과를 위해 다른 기업(B)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 없는 사모투자전문회사(C)와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여 C회사가 B법인 주식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보유하면서 최대주주인 A법인의 경영권 행사 등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C회사가 B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가액이 보장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전금액은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귀 사전답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취득 경위, 공동투자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실보전금의 지급약정 세부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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