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6. 2. 3.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주식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1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1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1 20160203 201602 2016 02 03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내국법인(이하 “채무자”라 함)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근질권자가 근질권을 실행하여 해당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내국법인(이하 “채무자”라 함)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상법」제59조에 따라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자신 소유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내용의 근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근질권자가 근질권을 실행하여 해당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민법」제3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소유권 이전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주식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1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1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1 20160203 201602 2016 02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