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5. 12. 31.

후발적 경정청구 적격 여부 등

서면-2015-징세-1060 서면-2015-징세-1060 서면2015징세1060 20151231 201512 2015 12 31

요지

기한후신고를 하는 납세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해당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307, 2009.04.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2006.09.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307, 2009.04.01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하는 납세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해당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의 법정기일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2006.09.1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제2항제1호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 함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후발적 경정청구 적격 여부 등 (서면-2015-징세-1060 서면-2015-징세-1060 서면2015징세1060 20151231 201512 2015 12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