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2. 16.
국내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지 않은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026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026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026 20160216 201602 2016 02 16
요지
우리나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우리나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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