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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2. 3.

사업자가 물품제작 후원자금 지원자들에게 무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등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0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0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0 20160203 201602 2016 02 03

요지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무상으로 해외 비거주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무상으로 견본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금 조달 목적으로 킥스타터(Kickstarter)라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이용하여 제품을 등재한 후 해외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고 후원금에 따라 등재된 제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1조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견본품 생산 및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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