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2. 5.
준공 전 건축용도 변경으로 과세사업만을 영위하기로 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등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14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14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14 20160205 201602 2016 02 05
요지
건물 준공 전에 건축용도변경허가로 인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동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시기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 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근린생활시설)과 면세사업(도시형생활주택)에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였으나, 해당 건물의 준공 전에 건축용도변경허가로 인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동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2조 규정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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