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5. 8. 19.
장기임대주택 이외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7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7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7 20150819 201508 2015 08 19
요지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을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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