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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2. 23.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는 위탁운영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28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28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28 20160223 201602 2016 02 23

요지

A문화재단이 기념관을 위탁관리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운영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문화재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백범기념관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기념관을 관리운영하면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등 관리유지비와 운영비를 보전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운영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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