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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15. 9. 24.

보험료 연체로 해지 후 부활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기간 계산방법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3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493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493 20150924 201509 2015 09 24

요지

저축성보험의 보험료가 연체되어 보험사가 해지 통보한 보험계약을 그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상법」제650조의2에 따라 부활한 경우 당해 해지일은“중도해지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계약이 실효된 기간을 포함함

본문

저축성보험의 보험료가 연체되어 보험사가 해지 통보한 보험계약을 그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상법」제650조의2에 따라 부활한 경우 당해 해지일은「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중도해지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계약이 실효된 기간 (보험사가 통보한 해지일부터 보험계약을 부활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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