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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5. 12. 28.

중국 토지증치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453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453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453 20151228 201512 2015 12 28

요지

중국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사용권 및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토지증치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57조 제4항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중국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사용권 및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토지증치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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