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3. 2.

위탁영농 농업인이 정미소 등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조특법 제68조 적용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159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159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159 20160302 201603 2016 03 02

요지

정미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에 따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며,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이 위탁받은 농지의 경작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소유한 농지의 농작물재배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에 따라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위탁영농 농업인이 정미소 등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조특법 제68조 적용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회신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 2016.02.25. 정미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에 따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며,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이 위탁받은 농지의 경작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소유한 농지의 농작물재배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에 따라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