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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6. 1. 22.

외국항행용역 공급자가 일부 구간을 다른 사업자에게 운항하도록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92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92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92 20160122 201601 2016 01 22

요지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구간에 연결된 하나의 항공권으로 발행되어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의 일환이라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에는 당해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 2016.1.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 2016.1.21.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원 소비46015-78, 1995.4.10. 〉 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지정장소에서 외국지정장소까지 또는 외국지정장소에서 국내지정장소까지 국제운송조건으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구간에 연결된 하나의 항공권으로 발행되어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의 일환이라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에는 당해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부가가치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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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용역 공급자가 일부 구간을 다른 사업자에게 운항하도록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92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92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92 20160122 201601 2016 01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