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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15. 4. 30.

신탁재산에 편입된 부동산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과세대상 채권등 해당여부 등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0129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0129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0129 20150430 201504 2015 04 30

요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고 수익증권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해당 수익증권을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에 위탁하여 수익권증서를 취득한 후, 해당 수익권증서와 함께 수익증권의 위탁자 및 수익권증서의 수익자로서의 지위 등 일체를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고 부동산투자신탁 수익증권(이하 "수익증권")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해당 수익증권을 유가증권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에 위탁하고 수익권증서를 취득한 경우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편입된 해당 수익증권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 따라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내국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편입된 수익증권을 외국법인에 양도하면서 내국법인이 보유한 위탁자, 제2종 수익자로서의 지위 및 투자신탁재산 매도청구권 등 일체를 외국법인에 인도할때 위탁자와 수탁자가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증권의 양도에 따른 보유기간 이자 등을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수탁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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